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약 3년 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정부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람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완화하기로 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이 정책의 제거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질병관리청 발표 내용
질병관리본부(KCDC)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의무와 제안의 가장 큰 다른점은 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본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경에서 특정 시설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몇몇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물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권장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열거된 시설은 벌금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의료시설(병원, 약국), 특히 감염에 취약한 장소(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 지원시설 등), 대중교통(버스, , 택시, 기차, 지하철, 여객선, 비행기, 보트).
방문자는 모든 건물이나 시설에서 반드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는 모든 대중교통에서 의무이지만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쇼핑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쇼핑몰의 병원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다른 사무실, 카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미착용에 따른 처벌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사람,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공기 순환이 잘 안되는 실내 공간, 사람이 밀집한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 고함, 합창 또는 대화와 같은 시끄러운 활동.
4. 요약정리
2023년 1월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약국 및 기타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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